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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만큼 파격 지원"…전기차 공장도 최대 35% 세액공제

[미래차 전환 힘쏟는 정부]조특법 개정안 입법예고

추경호 "물 들어올때 노 저어야"

전기차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현대차 2조 투자 전용공장 신설

5000억 세액공제 혜택 받을 듯

글로벌기업 국내 유인 발판 기대

추경호(왼쪽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전기차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자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 공장 투자에 대해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기차 공장을 포함한 미래차 관련 기술 및 시설을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내외 업체의 투자를 유치해 미래차로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본지 4월 13일자 1·5면 참조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 시설을 포함해 미래형 이동 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세계 최고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기재부는 이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5종과 이를 사업화하는 시설 3개, 수소 분야 기술 5종과 시설 5개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술과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투자가 올해 이뤄질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10%)까지 더해져 공제율은 최대 25~35%까지 올라간다. 그간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일반 설비투자로 분류돼 단 1%의 세액공제만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기업이 체감하는 세제 혜택은 한층 클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하면 미래차 생산 시설을 반도체와 같은 국가 핵심 산업으로 공식 인정하고 공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의 마중물을 마련한 셈이다. 특히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도 이같이 결정한 데는 미래차 산업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세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전기차 공장 투자에 대한 지원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미래차 투자를 늘리니 정부도 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공장 투자액에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지금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적기라는 분석도 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에도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54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차 수출액은 2019년 32억 9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8억 3000만 달러까지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이미 55억 40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해 이대로라면 역대 최고 실적이 유력한 상황이다.

추 부총리 역시 “(자동차) 수출이 잘되고, 해외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며 “물이 들어올 때 노를 더 세게 젓자는 차원에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5000억 원, 기아는 2500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날 “울산 공장에 2조 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한다”며 “올해 4분기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아 역시 3월부터 경기 화성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한발 더 나아가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낼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실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4일 실판 아민 GM 수석부사장을 만나 “세제와 자금·기술·인력 등의 지원 방안을 포함한 미래차 경쟁력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내 전기차 공장 투자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의 관심도 당연히 커질 것”이라며 “대통령이 적극 움직이고 있는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에도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혜택 외에도 배터리 성능 고도화와 자율주행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기아가 4000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전용 생산라인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은 광명 공장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광명시는 조세특례제한법 130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에 설립될 예정인 모든 공장에 세 혜택이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은 알고 있다”면서도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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