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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말레이, 기업 이중과세 부담 줄인다

◆양국 국세청장회의

이전가격 사전 승인제도 활성화

조세정보 공조로 역외 탈세 대응

김창기(오른쪽) 국세청장이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양국 국세청장회의에서 모흐드 니좀 사이리 말레이시아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세청




국세청이 말레이시아 국세청과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역외 탈세 대응을 위해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국제 공조 체계를 높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김창기 청장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3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해 상호합의 절차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호합의 절차는 국제 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로 기업활동의 최대 걸림돌이 상당 부문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국의 모회사와 외국의 자회사 간 국제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인 이전가격도 말레이시아와 합의 수준을 높이는 만큼 양국 기업의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국으로 지난해 교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267억 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해외직접투자도 증가하고 있어 과세 당국 간 세정 협력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가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양국 간 조세정보 교환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기업 경쟁력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할 필요성을 파악하고 상호 세정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양국 국세청장회의에 앞서 ‘말레이시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말레이시아 국세청에도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말레이시아는 올해 2월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담당자(코리안데스크)’를 지정한 바 있다. 김 청장은 이 같은 말레이시아 국세청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교환 대상 금융정보의 품질 향상과 교환정보의 활용도를 높여 조세정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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