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보험사의 보험계약마진(CSM) 산정 방식 등을 집중 점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CSM을 산출하도록 세부 기준을 이르면 이달 중 마련한단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오후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차수환 부원장보 주재 아래 생명보험사 13곳, 손해보험 10곳 등 총 23개 보험사 CFO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선 새 회계제도 IFRS17와 맞물려 주요 이익지표로 부상한 CSM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차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새 회계제도는 회사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율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이 우려를 내비치고 나선 건 IFRS17 아래 주요 이익지표인 CSM이 중구난방으로 산출되고 있단 지적이 잇따른 영향이다. CSM은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 계약의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값으로, 손해율이나 해지율, 할인율 등을 자체적으로 가정해 산정하게 된다. 기본적으론 회계상 부채지만 보험사의 장기 이익을 가늠하는 지표로 쓰일 수 있다.
문제는 미래 가정을 얼마나 낙관적으로 잡을지에 대한 기준이 보험사마다 제각각이란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약식 공개한 CSM은 각각 12조 2000억 원, 11조 2000억 원으로 생·손보 업계를 통틀어 1위인 삼성생명(11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일부 회사의 경우 자산 규모는 비슷한 반면 CSM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졌다.
차 부원장보는 “낙관적인 가정을 설정할 경우, 초기엔 이익이 증가하지만 결국 손실로 돌아오게 돼 미래에 재무적 부담이 가중된다”며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 상품 개발 및 판매 정책이 이뤄지면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빠른 시일 내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등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해 세부 기준을 제시한단 방침이다. 차 부원장보는 “이외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중요도 순으로 세부 기준을 제시하겠다”며 “조정 과정을 통해 보험사 재무제표 신뢰성이 제고되고 비교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 부원장보는 보험사들이 단기 실적을 키우기 위해 보험 기간을 최대한 확대해 상품을 구성한 뒤 이 상품을 집중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에 단기의 회계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기보단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성장을 계획하도록 당부했다”며 “불완전 판매 등 제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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