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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김남국 코인 투자 범죄라고 한 적 없어”

일반적 업무 절차 설명한 것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FIU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를 형사 사건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을 일축했다.

박정훈 FIU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 의원의) 투자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것이냐”는 질문에 “FIU는 심사를 통해 불법재산·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서 형사 사건과 관련 있으면 의심거래로 보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의 코인 투자가 형사 사건과 연관된 것처럼 알려지자 금융위는 12일 “박 원장의 발언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고 범위를 좁혔다. FIU 관계자는 “모 의원에 대해 혐의가 있어 검찰에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며 “FIU원장의 발언은 FIU가 통상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FIU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의심거래보고와 고액현금거래보고를 받아 심사·분석한 뒤 법적 요건에 충족할 경우 수사기관에 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다. FIU 소속공무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FIU정보의 내용·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 여부 등 일체의 사항을 누설할 수 없다.

/최재헌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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