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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發 '불완전판매 악몽' 증권사 덮치나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과도한 CFD 허용 운영 문제소지

투자자 유도 마케팅도 걸릴 위험

이달 증시 대기자금 50조 붕괴도

고객 이탈 가시화에 타격 불가피

증권사·선광 등 시총 13조 증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키운 ‘빚투(빚을 내서 투자)’의 일종인 차액결제거래(CFD)의 불완전판매 우려에 증권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기책임이 무거운 전문투자자의 영역인 만큼 불완전판매가 성립되기 어렵지만, 일부 증권사들이 ‘수익률’만 강조하며 방만하게 관리한 점을 금융당국이 문제삼을 수 있다. 폭락 사태의 여진에 CFD를 거래한 증권사들과 선광(003100), 하림지주(003380) 등 9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3주 만에 13조 원 가량 증발했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약 3400개 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SG 사태와 유사한 패턴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비대면 거래로 CFD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의혹을 적극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증권사가 보유중인 CFD 계좌에 대해 2020년 1월~올해 4월 말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증권업계에서는 CFD 거래 주체가 개인 전문투자자이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CFD에 개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 투자금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전문 투자자(순자산 5억원 이상 등)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전문 투자자로 등록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한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 투자자 보호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증권사들이 개인에 대해 대출금을 제공할 뿐, 종목 선택과 투자방법은 고객이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증권사가 거래한도를 과도하게 풀어 CFD를 운영한 점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증권사들의 전문 투자자 등록을 유도하는 마케팅이 불건전 영업 행위에 걸릴 소지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CFD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13개 증권사 CFD 거래잔액 합계는 2조7698억 원으로 집계됐다. 교보증권(6180억 원), 키움증권(039490)(5576억 원) 등이 가장 크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사가 전문투자자라고 해서 과도하게 CFD를 허용한 측면이 있다”면서 “모 증권사는 CFD 거래규모는 크지만 미수금은 적게 발생했는데 그만큼 각 사마다 내부 관리가 차이 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사태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증시를 떠나고 있다. 이달 들어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9일 기준 49조5630억 원으로 한 달 만에 5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빚투’ 열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지난달 25일 20조2408억 원에서 지난 11일 18조6574억 원으로 3주 만에 1조6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

반대매매에 노출된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 다우데이타(032190), 세방(004360), 삼천리(004690), 대성홀딩스(016710), 서울가스(017390), 선광, CJ(001040) 등 9개 종목은 급락했다. 9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12일 기준 6조2870억 원으로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달 21일 15조3665억 원보다 9조795억원(59.1%) 감소했다. 증권주도 유탄을 피하지 못했다. 증권주의 시총은 지난 달 21일 23조원대에서 지난 12일 19조2000억 원대로 3조9000억 원가량 감소했다. CFD 관련 미수채권을 비롯해 신뢰도 하락으로 고객이탈 움직임이 가시화하며 실적 악화가 예상되면서다.

전문가들은 현행 전문 투자자 문턱이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 당국은 2019년 11월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 중 금융상품 잔고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금융당국이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한발 늦은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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