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주가 개인의 가상자산 보유·활용을 인정하는 조항을 주 권리장전에 추가하기로 했다.
11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텍사스 주 의회는 주 권리장전에 개인의 가상자산 소유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데 대해 찬성 139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지오바니 카프리글리오니 하원의원은 “개인이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할 때 현금, 금, 가상자산 등 상호 합의된 거래 수단에 대해 시민의 소유권·사용권 등을 금지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텍사스 주 입법기관은 “주민의 금융 주권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등 현금 대체 수단을 허용해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정안이 상원과 국민 투표를 거쳐 통과되면 주 내 권리 행사는 물론 연방 사법부에 대한 법적 주장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국은 주 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천차만별이다. 텍사스는 대표적인 친(親) 가상자산 지역으로 꼽힌다. 반면 플로리다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엄격히 금지하는 등 가상자산에 적대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