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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간소화' 14년 만에 국회 첫 문턱 넘었다

보험업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쟁점' 중계기관 시행령으로 위임

병원에 요청하면 청구 가능해져

소비자 편익 증가·비용 등 절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논의된 지 14년 만에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금 청구 양식 통일 및 방법 간소화를 권고한 이후 14년 만이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막판 쟁점이었던 의료 데이터 전송 대행기관(중계기관)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중계기관 없이 직접 전송하거나 위탁하되, 전송 방식까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중계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는 데 반대해왔다. 중계기관으로는 보험개발원이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의원에서 직접 중계기관에 전산화된 관련 파일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는 소비자는 진료를 마친 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의 팩스·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소비자 대신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게 된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 명이 가입돼 있지만 청구 절차가 복잡해 보험 가입자들이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등 불편 사항이 지적돼왔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실손 의료보험 지속성 강화와 역할 정립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유로 서류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이 귀찮고(44%), 청구 금액이 소액(73.3%)이라는 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청구 시 사용되는 종이 문서 등의 사용을 줄이고 관련 서류 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청구 전산화 도입을 요구해왔다. 또 소액 보험금 청구가 지금보다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지만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인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총액은 2019년 8조 7531억 원에서 2022년 10조 9336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백내장, 도수 치료, 영양제, 재판매 가능 치료 재료 등 ‘10대 문제 비급여’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같은 기간 1조 8825억 원에서 2조 8665억 원으로 늘었다.

그동안 보험 업계와 의료계의 의견 차가 컸던 만큼 법안 통과는 번번이 무산됐다. 보험 업계는 실손청구 간소화가 될 경우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장점이 많다고 봤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기관은 서류 전송 의무가 없고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향후 중계기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이 이뤄져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대국민 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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