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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2세→6세 미만으로 확대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늘어나…2세→6세 미만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기준도 확대…소형주택 포함

영향평가 신설…기존 부담금 통합·폐지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기존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 90개 중 23개를 손보는 것이 골자다. 전체 부담금의 70% 이상이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만큼 부과 타당성도 약화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기존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항만 면제 기준(6세 미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출국납부금은 공항을 이용해 출국시 1만원씩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도 늘어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규모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제한됐던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60㎡ 이하 소형주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활용 용도로 의무 건설해야 하는 소형주택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해 올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할 경우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감면 요율 차등구간이 세분화된다. 구체적으로 매출액에 따른 감면 요율이 기존 2단계에서 6단계로 늘어난다. 사업 활동 외에 직원 생활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인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에 대한 요율은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인하된다.

부당금 평가도 한층 강화된다. 기재부는 우선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해 부담금 신설 요청을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기존 부담금은 필요시 심층평가와 존치평가를 거쳐 통합·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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