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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내달부터 사실상 초진 불가

섬·벽지 환자 등에만 '제한 허용'

당정 시범사업 협의…"반쪽" 지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초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재진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 등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휴일·야간에 18세 미만 환자 등에 한해 초진을 허용한다. 약 배송 역시 예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현재는 초진·재진 관계없이 모든 환자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 협의 직후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 1일 중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시범 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범 사업 방안을 보면 감염병예방법에서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와 비교할 경우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데다 휴일·야간 시간대 18세 미만 환자, 거동불편자 등이 아니면 약 배달도 받을 수 없다.

비대면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시범 사범 방안 발표 직후 강력히 반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가 ‘초진’을 고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정부는 협의 없이 초진 이용 불가 안을 내놓았다”며 “약 배송 금지도 실망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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