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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입법로비설 제기' 위정현 학회장 고소…"이미지 실추"

위 학회장, P2E 입법로비 의혹 지속해와

위메이드 "이미지 크게 실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위 학회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보유 논란과 관련해 발행사인 위메이드의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실 무근이라는 이유에서다.

위메이드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위정현 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한국게임학회와 위정현 학회장은 그간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소문, 추측, 언론 인터뷰 등으로 위메이드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부도덕한 이미지로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위믹스 사태', '위믹스 이익공동체'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실처럼 성명서에 표기하고, 언론 기고문과 인터뷰에서 위메이드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한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위메이드는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 중으로, 위메이드 주주와 위믹스 커뮤니티, 투자자들이 입은 막대한 손해까지 책임을 묻겠다"면서 "악의적인 소문과 억측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게임학회는 '김남국 코인 논란'이 확산하자 10일 성명을 내고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하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학회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위메이드나 코인 발행처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국내 게임업계의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허용론'에 반대 의견을 내온 인물이다. P2E 게임은 블록체인을 도입해 플레이하면 가상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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