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데이터 규제 전면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겠단 계획이다.
18일 금융위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 아래 이뤄진 TF 회의에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KB금융지주, 신한은행, BC카드, 교보생명, NH투자증권,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자리했다.
금융위는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금융데이터를 둘러싼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 법령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한단 계획이다. 신장수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전날 ‘금융 산업의 인공지능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제도가 시장과 기술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 금융데이터 규제 전면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TF는 △중소 핀테크사의 가명데이터 활용 △데이터 결합 활성화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 등 총 3가지 분야 지원 방안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먼저 금융위는 중소 핀테크사가 비용·인력 부족으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중소 핀테크사에 대한 데이터전문기관의 가명처리 컨설팅 및 적정성 평가 업무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 결합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결합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연계정보(CI) 일부 값을 결합키 생성정보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데이터 결합을 할 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사용되는데, 이들 정보는 중복·오류가 많단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합성데이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익명성 판단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은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향후 운영성과 등을 토대로 결합데이터 재사용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이 같은 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올해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실무 TF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업계 건의사항 및 추가적인 금융데이터 제도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 검토할 것”이라며 "개선 방안 발표 뒤엔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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