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부담금을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저축은행 A사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납부한 법인세 73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근로자 50명 이상을 둔 사업주가 전체 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A사는 2019년 1억5000만원, 2020년 1억6000만원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부담금은 법인세 부과대상에 포함돼 2019년 3300여만원, 2020년 4000여만원으로 총 7300여만원이 세금이 부과됐다.
A사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과세당국에 법인세 경정 청구를 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장애인 고용분담금은 법인세법상 손해금액으로 반영하지 않는 공과금"이라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A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제재라기보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전 지급의무 성격이 더 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장애인 고용분담금은 세무회계상 손해금액으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재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첫 번째 판결로 기업들의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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