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25일 온라인판매를 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470곳을 점검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판매, 표시 기준 위반 또는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720건을 대상으로 한 수거 검사에서는 햄과 포장육 등 3개의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와 장출혈성 대장균 등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식약처가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절기에 온라인 등을 통해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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