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간 결합 심사시 기업으로부터 이용자 효율성이 얼마나 커지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따로 제출받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통 기업끼리의 결합을 평가할 때보다 주요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이를 검토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심사시 수직결합과 혼합결합 구분을 폐지하는 등 플랫폼 기업간 결합 심사에 대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을 발간했다. 조성익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플랫폼 기업간 인수합병(M&A)이 경쟁을 해치는지 정확히 심사하기 위해서는 △수직결합(일련의 생산 단계에서 다른 단계에 있는 기업간 결합)과 혼합결합(수직 및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간 결합)의 구분 폐지 △M&A에 따른 진입장벽 증대에 대한 적극적 심사 △이용자 효율성 검토 의견서 제출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플랫폼 기업간 M&A의 양상과 파급 효과가 전통 기업간 M&A와 다르기 때문이다. 조 위원은 “플랫폼 기업 M&A의 경우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그런데 특정 결합 양상이라고 규정할 경우 M&A에 따른 파급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통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간 수직결합의 경우 경쟁 사업자의 구매선(혹은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가 있는지, 혼합결합의 경우 끼워팔기를 통해 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전이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핀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의 경우 구매선 봉쇄·끼워팔기가 아니더라도 M&A를 통해 이용자를 유인, 시장 지배력을 키울 방법이 많다. 조 위원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수직·혼합 결합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플랫폼 기업간 결합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플랫폼 기업간 결합의 주된 특징으로 △진입장벽 형성 △거래 및 탐색 비용 감소에 따른 이용자 효율성 증대를 꼽으며 이를 정확하게 심사할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현재는 진입장벽 형성 정도를 계량할 방법이 없고 이용자 효율성을 구체적으로 따질 절차가 미비하다”며 “독일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플랫폼 기업간 결합 심사를 위해 법 혹은 심사 기준을 바꾸는 추세”라고 밝혔다. 공정위 역시 상반기 중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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