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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롯데물산·호텔롯데 법인세 3300억 돌려받았다

[조세심판원 부과 취소 결정]

5년전 케미칼 지분 지주 양도과정

국세청 "저가로 넘겼다"며 稅 부과

물산·호텔 납부후 불복 절차 돌입

심판원, 논의 끝 롯데측 주장 수용

1분기 영업이익 4~5배 현금 유입





롯데물산과 호텔롯데가 2021년 12월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았던 법인세 3300억 원을 최근 돌려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세금은 서울지방국세청이 2018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당시 물산과 호텔이 그룹 캐시카우인 롯데케미칼(011170) 지분을 지주에 넘기는 과정에서 거래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2021년 세무조사를 진행해 부과한 것이다. 양사 모두 올 1분기 영업이익의 4~5배에 해당하는 현금이 유입되면서 차입금이나 부채비율 문제로 부담을 느껴온 재무 상태가 한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물산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1600억 원을 환급받았고 호텔롯데도 납부한 1700억 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이는 이달 초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두 회사는 2021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각각 1450억 원, 1540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두 곳에 대한 2018년 사업연도 세무조사를 벌였고, 2018년 롯데물산과 호텔롯데가 롯데케미칼 주식을 롯데지주(004990)에 넘기는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 간 주식 저가 양도가 발생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른바 ‘부당 행위 계산 부인 사유’다.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은 특정 법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이 인정될 경우 소득을 다시 계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앞서 롯데그룹은 2018년 지배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롯데물산과 호텔롯데가 쥐고 있던 롯데케미칼 지분을 지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2018년은 오너 일가의 각종 잡음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이자 신동빈 회장의 경영 공백이 약 8개월간 발생한 시기이기도 하다. 롯데는 당시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으로 일본롯데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롯데물산과 호텔롯데에서 롯데케미칼 지분을 떼어내 롯데지주에 편입시킴으로써 한국 롯데그룹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주사 체제를 확고히 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룹의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당시 롯데는 분할 합병을 통한 절세, 계열사 주식 스와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블록딜을 통한 빠른 양도로 롯데케미칼의 롯데지주 편입을 마무리했다. 금융감독원의 2018년 10월 11일 공시에 따르면 롯데물산은 전날 장 마감 후 시간 외 대량 매매를 통해 롯데케미칼 보통주 386만 3734주를 주당 27만 9645원(총 1조 804억 7400만 원)에, 호텔롯데는 410만 1467주를 주당 같은 금액(총 1조 1469억 5500만 원)에 롯데지주로 넘겼다. 총 처분 금액만 2조 원이 넘는 거래였다. 처분 목적으로 롯데물산은 ‘주력 사업 역량 집중 및 투자 수익 실현으로 유동성 확보’를, 호텔롯데는 ‘주력 사업 역량 집중 및 유동성 확보’를 들었다.

문제는 당시 매매 주식 관련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 평가를 둘러싼 국세청과 롯데의 해석 차이에서 발생했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물산과 호텔롯데는 2018년 시간 외 대량 매매로 법인세법상 시가인 해당 거래일 종가를 적용해 캐미칼 주식을 넘겼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들의 거래를 특수관계에 기반한 장외 저가 양도로 보고 시가와 세금을 다시 산정해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물산과 호텔롯데는 세금을 납부한 뒤 바로 조세심판원에 고지 세액에 대한 불복 절차(처분 취소 심판)에 들어갔고 1년여간의 논의 끝에 심판원은 롯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환급 금액은 롯데물산 1600억 원, 호텔롯데 1700억 원으로 이는 양사가 올 1분기 기록한 영업이익(롯데물산 416억 원, 호텔롯데 357억 원)의 4~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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