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국민연금을 연간 2000만 원 이상 받는 은퇴자들이 올해 대거 나오면서 내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합산 과세소득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19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16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4만 172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월 200만 원 이상을 받아 노후 생활을 하는 수급자도 1만 5290명에 달했다. 월 16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22년 1월 말 6만 4483명(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 2472명 포함)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약 2.2배로 불어났다.
월 160만원 이상 수급자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것은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올해 1월부터 인상된 영향이 크다. 국민연금 등은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이 반영돼 지급액이 조정된다.
하지만 이렇게 연금액이 많이 올랐다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국민연금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할 경우 그간 유지하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 후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자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그간 내지 않던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경우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바뀐 이들의 재산 건보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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