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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 '아기상어' 제작사, 외국인 상대 표절 소송 2심도 승소

미국 '베이비 샤크' 작곡가 소송 제기

재판부 "구전동요 편곡한 2차 저작물"

부산 해운대구 소재 전망대 '부산엑스더스카이'에 설치된 '핑크퐁 아기상어 테마존'. 연합뉴스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인 작곡가와의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부장판사)는 1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율동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만큼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도 더핑크퐁컴퍼니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감정을 맡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조니 온리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하기보단 비슷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악기를 추가한 데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더핑크퐁컴퍼니가 곡의 제작 시점 이전 또는 제작 중에 베이비 샤크를 접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유사성 측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곡을 이용했다고 볼만한 유사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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