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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가상자산 금지령… 불법 거래 단속 본격화

가상자산 거래·계좌 설계는 여전

/출처=셔터스톡




파키스탄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 금지를 본격화한다.

19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아이샤 가우스 파샤 키스탄 재무부 장관이 가상자산 거래를 합법화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며 중앙은행(SBP) 등에 가상자산 거래 금지 작업 착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한 파키스탄 상원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본질적으로 투기”라며 “테러 자금 조달에 이용될 수 있어 법안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당초 지난 1월 SBP는 가상자산 금지 계획을 언급했다. 은행 관계자는 “SBP의 규제 지침에 따라 파키스탄 외부에서 해외 외환 거래, 마진 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외환을 송금하는 것을 불허 한다”며 “그러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상당히 위험하고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은 파키스탄의 정치적 혼란기에 가속화됐다. 국가적으로 불안정한 현지 상황으로 인해 소매업체들은 평가 절하된 파키스탄 루피화에 대비, 여전히 금융 헤지 수단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가상자산 시장이 강세장일 땐 2000만 명 이상의 파키스탄인이 가상자산 플랫폼 계좌를 설계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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