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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최고 5000원" 20만명 개인정보 내다 판 대부중개 플랫폼

■ 대부중개 플랫폼 합동 점검

불법 대부업체 광고도 버젓이

해킹 당해 무단 유출 사례도

신용정보법 위반 수사 의뢰

금감원·경기도, 他지자체에

점검 결과·기법 전파하기로

사진 설명




최근 A 대부중개 업체는 약 20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건당 1000~5000원에 판매하다 금융감독원 등에 적발됐다. A 업체는 고객의 대출·연체 이력과 신용점수뿐만 아니라 집 주소, 연락처, 가족 관계 현황 등 개인식별정보 등도 함께 판매해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처럼 일부 온라인 대부중개 업체에서 개인정보를 헐값에 판매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금감원과 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이 합동 점검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은 지난달 12~21일 경기도 등록 대부중개 플랫폼 7곳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대출고래·대출나라·대출브라더스·대출세상·돈조이·머니투머니·365헬프론이다.

대부업자(대부중개업 포함)에 대한 관리 감독의 경우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 원 초과 법인 등)는 금융위·금감원이, 중소형 대부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중소형 온라인 대부중개 업체가 가장 많이 등록된 지자체는 경기도로 2월 말 기준 26개 중개 업체가 3262개 대부 업체 광고를 게시했다. 점검 대상이 된 대부중개 업체 7곳은 경기도에서 대부 업체 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곳들이다.



점검 결과 일부 대부중개 업체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불법 사금융업자의 광고를 대행하고, 제3자로부터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유출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B·C 대부중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대출 업체 광고도 일부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 등은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D·E·F 대부중개 업체는 제3자로부터 해킹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금감원 등은 이 업체들의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 등은 대부 중개 업체에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금감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 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 결과와 점검 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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