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P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의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자 경보를 발령했다.
22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PSEC는 제미니의 파생상품이 적법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등록 상품이라며 투자자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필리핀 현행법상 파생상품은 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수적이지만 제미니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치에 따라 제미니는 필리핀 소재 투자자에 상품을 권유하는 등 판매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PSEC는 “가상자산 거래소 및 기타 중개인이 오랜 기간 검증된 증권법을 준수해야 함을 시장은 물론 투자자에도 분명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며 “증권 상품의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이라고 강조했다.
PSEC는 제미니 등 미등록 파생상품을 판매·홍보하는 자는 최대 500만 페소를 웃도는 벌금 및 최대 21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지만 제미니에 대해 별다른 행정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미니는 최근 역외 지역에 파생상품을 출시하며 가상자산 거래소로써 글로벌 입지를 다지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미국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미니를 고소하고 필리핀에서도 악재가 겹치며 제미니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는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