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24일 중견기업을 찾아 세무애로 사항과 조세정책 건의 등을 받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김 청장은 국세청장으로는 이례적으로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꾸준히 세제개편 현황을 설명하고 수출기업이 필요한 조세정책을 수렴하고 있다. 민간주도성장과 수출기업 투자 선순환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목표에서다.
김 청장은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성장 활로 모색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김 청장의 연합회 방문은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실제 중견기업은 한국 전체 수출의 17.7%, 고용13.1%, 연구개발 투자 14.2%(’21년 기준)를 차지하는 등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 청장은 대외 경제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있는 중견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 방안도 찾아 나섰다.
김 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투자 촉진과 가업승계 등 세제개편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12년만에 재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올해 1년 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기본공제율(당기분)이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율(증가분)은 모두 10%로 상향된 점도 강조했다.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요건과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된 사후관리기간 등의 개정사항도 전달했다.
중견기업들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김 청장도 “제시된 의견에 대해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혁신역량을 발휘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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