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맵모빌리티가 2년 전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6000만 원에 가까운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다.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유출로 이어진 10개 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주체의 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사업자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5162만 원의 과징금과 5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티맵모빌리티·한국필립모리스·그린카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등 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
티맵모빌리티는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5162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2년 전 서버 기능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였고, 당시 조속히 현상과 원인을 파악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며 “사건 직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국필립모리스와 그린카는 각각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창마루·펫박스·시크먼트·라라잡·마케팅이즈 등 5개 사업자에게 해커의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과태료 420~780만 원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Qoo10 Pte. Ltd.와 제이티통신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360~42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주체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한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는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사업자는 예방적 관점에서 상시적인 취약점 점검, 정기적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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