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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공개법’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도 만장일치 가결

/출처=셔터스톡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해 찬성 268명으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의 공포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가상자산은 그동안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제부터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을 등록재산에 추가하고 재산 변동이 있을 때에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각 기관별로 제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의원 당선인은 당선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현역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다음 달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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