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를 부풀려 광고해 300억 원 이상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통신 3사를 겨냥한 공정위의 제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광고 외에 어떤 문제를 살펴보고 있을까요?
공정위는 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과 과징금 총 336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부당 광고 사건으로는 2017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광고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373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관련 매출액에 따라 SKT에 168억 3000만 원, KT에 139억 3000만 원, LG유플러스에 28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이들은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 “LTE로 20초 이상 걸리는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어요” 등의 문구를 광고에 활용했습니다. 3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심사한 결과 이러한 광고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1년 기준 3사 평균 5G 서비스 속도는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20Gbps가 가능하다는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인정됩니다. 전체 광고 기간에서 평균 속도는 656~801Mbps로 기존 LTE 속도의 3.8~6.8배에 그쳤습니다.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사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한 행위는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입니다.
통신 3사는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1~2.7Gbps가 ‘이론상 최고 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험 조건이 실제 환경과 완전히 다르다면 형식적으로 제한 사항을 덧붙인다고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행정지도를 준수해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 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 인정한 사례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 3사가 부당 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을 기반으로 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신 3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서 “조사 중인 내용이라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조사를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담합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 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가 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통신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며 열흘 남짓한 기간에 10원 단위까지 동일한 ‘붕어빵 요금제’를 내놨다”며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명백한 담합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시장에 경쟁 제한적인 규제 등이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14일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의 목적으로 “단말기 유통 규제가 통신사·제조사·유통사 간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미친 영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성·정량 분석하해 경쟁 촉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장기간 독과점이 지속한 통신 시장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15%로 제한된 대리점·판매점 추가 지원금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사업자의 사업 기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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