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역외 탈세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역외 탈세를 추적한 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탈세 혐의 유형은 △수출 거래 조작 △부당 역외 금융거래 △사업 구조 위장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 탈세는 세 부담 없이 국부가 유출되는 반사회적 위법행위”라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 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별로 보면 수출 거래 조작 혐의로 19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수출 거래 조작은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 물량을 가로채는 방법 등으로 해외 법인에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다. 실제 한 기업의 사주는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 거래에 끼워넣어 이익을 나누거나 수출 대금을 빼돌려 유용했다. 해당 사주 일가는 탈세 자금으로 해외에 주택 27채를 매입한 후 임대 소득까지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역외 금융거래 혐의를 받는 조사 대상자는 12명이다. 부당 역외 금융거래는 투자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역외 투자로 세 부담 없이 증여한 경우다. ‘강남 부자 보험’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후 보험료 약 20억 원을 대납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성공을 앞둔 해외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 700억 원 규모의 이익을 편법 증여한 자산가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나머지 21명은 사업 구조 위장 혐의를 받는다. 다국적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숨기거나 거래의 실질적 구조를 위장해 국내 과세를 피한 후 소득을 국외 유출한 경우에 해당된다. 한 글로벌 디지털 기업은 국내 통신망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했지만 사업장을 숨기고 소득을 국외로 이전했다. 국내 시장 철수 전 모회사 제품을 고가 매입하거나 허위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통해 세 부담 없이 소득을 유출한 외국계 기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한편 국세청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역외 탈세자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총 4조 149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부과세액은 2019년 59억 6000만 원, 2020년 66억 9000만 원, 2021년 68억 1000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건당 부과세액은 일반법인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9억 8000만 원)보다 7배 가까이 많다. 국세청 측은 “역외 탈세는 디지털포렌식·금융추적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 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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