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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현장으로 돌아와 구호조치

뺑소니 혐의는 인정 안 돼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음에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하교하던 B(당세 9세) 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군을 치면서 차량에 전달된 충격을 “배수로를 넘는 것으로 오인했으며, 사고 현장에서 20여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들어가고서야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인식 시점은 B 군을 충격한 직후로 봐야 한다면서도 도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주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는지,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해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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