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당국, 지방은행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한다

지방은행 "영업점 1개 이하인 지역 재투자 평가 제도 개선해달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엉·영업관행·제도개선 TF 10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에 대한 지역재투자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지방은행이 영엄점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적극적인 검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엉·영업관행·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 10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은행들은 특정 지역에 몇 개 되지 않는 영업점이 진출해 있어도 지역재투자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 평가 결과가 최종 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영업점이 1개 이하인 지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영업점 진출 지역에 대해 지역별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종합해 최종 평가등급 정하며, 평가결과는 경영실태평가나 지자체·지방교육청 금고선정 평가에 활용된다. 이에 대해 당국은 평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은행들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가 온라인이나 디지털 위주로만 치중해 있다면서, 영업점을 거점으로 지역 통신사와 연계한 통신상품을 판매하는 등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를 발굴할 경우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당국은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 모델이 나올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지방은행들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공기관 거래 비중 확대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면서, 가계대출 등의 분야에서 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이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중을 기존 60%에서 50%로 완화하면서 오는 7월부터는 이전보다 유연한 대출포폴리오를 짤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국민들의 금리 부담을 외면하고 이자 수익에만 치중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은 지방은행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가계와 기업의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네트워크를 이용한 관계형 금융 등 지방은행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차별화해야 한다”면서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해 달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