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세가구 절반은 역전세 위험…15개월 만에 2배↑”

한국은행 분석…“깡통전세 위험가구 8.3%로 늘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가격 하락으로 역전세 위험이 있는 가구 비중이 15개월 만에 2배로 증가해 5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4일 발간한 ‘6월 금융·경제 이슈분석’을 통해 전국의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추정했다. 깡통전세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며, 역전세는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한은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000호)에서 지난 4월 8.3%(16만3000호)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2배 가량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각각 1.3%와 48.3%였고, 비수도권(14.6%·50.9%)과 경기·인천(6.0%·56.5%)은 이보다 높았다.

4월 기준 깡통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평균적으로 기존 보증금 대비 매매시세가 2000만원 정도 낮았고, 역전세는 기존 보증금 대비 현재 전세가격이 7000만원 정도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깡통전세의 기존 보증금과 매매시세 격차 상위 1%는 1억원 이상이고, 역전세의 상위 1%는 3억6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