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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피해기업, 공정위 조사자료 증거 활용 길 열려

野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최근 열린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팻말을 들고 서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스타트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기술을 빼앗긴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탈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정조사 자료를 재판 증거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반 사실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법원이 공정위에 자료 송부 요구를 해도 자료 송부가 공정위의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 있는 자료는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대상에 공정거래위원장 포함 △제출 명령 자료의 범위에 위반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 추가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제재 조치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법정 분쟁 시 이기기도 어렵지만 이겨도 수년간 재판에 매달리는 동안 사업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 장기화는 기술 탈취 가해 기업에만 유리한 상황이므로 피해 중소기업이 빠른 기간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조사 자료가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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