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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만난 한일 국세청장…세정 협조 정상화

한일 세정지원 및 기업 경영활동 촉진 협의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신속 협상 절차도입

역외탈세 정보 교환 처리 기간 단축 등 협조

김창기 국세청장과 사카타 와타루 일본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제27차 한일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한일 국세청장이 5년 만에 만났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라 양국간 세정지원과 기업들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세정 환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7일 김창기 국세청장과 사카타 와타루 일본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제27차 한일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1990년 이후 정기적으로 고위급·실무자급 회의를 이어가며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조세정보교환 및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한 2018년 이후 양국 국세청장 회의가 중단된지 5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양국 국세청장은 세정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2017년 이후 중단된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해 향후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할 방침이다. 양국 납세자의 이중과세 해소 및 정보교환 공조에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일 국세청장은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한국의 모회사와 외국의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인 이전가격을 협의하는 제도)협상시 거래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 사안은 신속 협상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납세자의 이중과세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전망이다.

역외탈세 조사 시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에 교환하는 처리 기간도 단축하고 상대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 확대도 합의했다. 국세청은 또 일본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그동안의 전자세정 추진현황과 최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사카타 와타루 일본 청장은 지능형 홈택스 시스템, 세금비서, 미리·모두 채움 서비스 등이 세무 경험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 세목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소송대응 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성과평가제도 개선 및 전문 교육 실시 등 양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실무자급 교류를 통해 관련 경험 역시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김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일본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일본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일본 국세청에 전달해 일본 진출 기업의 세무애로 사항 해소에도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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