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손해배상 범위를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또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금지·물건 폐기·설비제거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제도가 도입된다. 여기에 피해 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본지 6월5일자 1·3면 참조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타트업 보유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 기업의 경영 회복 강화 등 예방부터 회복까지의 전(全)주기 지원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혁신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기술 탈취 모니터링 및 디지털 증거 확보 등 1대1 매칭 방식으로 집중 지원한다.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피해 접수·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부처별 대응과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 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서비스도 구축된다. 초거대 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이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시작될 예정이다. 피해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고 경영 회복에 필요한 보증 및 기술거래 등 신속한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해 전국에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되는 부족한 점을 즉시 반영·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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