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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34조 '펑크'에 車개소세 인하 종료

■내달부터 출고가 3.5%→5%로…5년만에 정상화

정부 '내수 진작 목표 달성' 판단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하향도 고려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로 종료하기로 했다. 2018년 7월 인하 조치가 시행된 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개소세 인하 종료가 소비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지만 정부는 30조 원대의 ‘세수 펑크’ 부담이 더 컸다. 실제 올 4월까지 세수는 지난해 보다 34조 원 가까이 덜 걷혀 세수 감소 규모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출고가의 5%→3.5%)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자동차 업황 호조와 소비 여건 개선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 연장 전망의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자동차 출고 지연 문제도 최근 들어 크게 완화됐다. 경기 침체에도 4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 9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4.3% 늘어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어 종료의 명분이 됐다.



무엇보다 재정 당국 입장에서 세수 부족의 부담을 지우기 어려웠다. 올해 개소세는 2조 4000억 원이 걷혀 지난해(2조 5000억 원)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개소세 예상 세입이 지난해보다 1조 원가량 더 많은 것을 고려하면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7월부터 수입차와 국산차 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 신설한 과표 계산 방식 특례가 시행돼 개소세에 추가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점도 종료로 선회하는 배경이 됐다. 특례에 따라 개소세 과표 기준 자체가 낮아지고 개소세의 30%인 교육세와 개소세·교육세를 더한 차량 값의 10%인 부가가치세 등도 줄줄이 인하되는 까닭에 추가 세수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컸다. 기재부는 과세 기준이 내려갈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 등의 특례 제도가 계속 시행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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