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변호사 소송에 백기 든 신세계…훼손된 상품권도 사용 가능

빨래하다 일련번호 지워진 상품권 재발급 소송

신세계 소송 포기…상품권 변상하고 약관 변경

신세계가 A씨에게 다시 발급해준 상품권. 연합뉴스




신세계가 바코드와 일련번호가 지워진 상품권도 사용하게 해달라는 소비자 소송에서 항복을 선언해 앞으로 유사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변호사 A씨가 지난 3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마트를 상대로 일련번호와 바코드가 훼손된 신세계의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교환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신세계가 법정 다툼을 포기하고 지난달 A씨에게 새 상품권을 전달했다.

신세계는 “직원의 응대 미숙으로 상품권을 교환해주지 않아 고객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과실을 인정하면서 새 신세계 상품권을 등기로 고객에게 전달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 신세계는 “A씨의 상품권은 일련번호가 훼손돼 진짜인지,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상품권 뒷면 약관에도 상품권이 훼손되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폐를 분실하면 사용할 수 없듯이 상품권의 일련번호나 바코드가 훼손되면 분실된 것과 같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대구의 한 법무법인 대표이자 워킹맘인 A씨는 지난해 9월 빨래를 하면서 실수로 상품권을 함께 세탁기에 넣고 돌려 상품권의 일련번호와 바코드 일부가 지워졌다. 그는 이에 같은 해 11월 대구의 이마트 반야월점을 찾아 상품권의 교환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상품권이 일부 훼손됐지만 상품권 발행자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상품권의 종류, 금액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에 따라 상품권을 재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업체가 상품권을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했다고 주장하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1000원짜리 지폐는 세탁기에 넣어 돌려도 일련번호가 지워지지 않는데 상품권은 지워졌다. 고의로 쉽게 손상되는 잉크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A씨가 빨래를 하더 훼손된 상품권. 연합뉴스




공정위 표준 약관 6조는 ‘고객이 요구하면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해야 한다. 상품권이 훼손돼 발생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A씨의 상품권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재발급해줬다. 논란이 된 약관을 수정해 새로운 상품권의 발행에 들어갔으며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세계 상품권의 변경된 약관은 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 업체의 면책 범위를 넓혔다는 지적도 있다.

신세계는 상품권 훼손 관련 약관 중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를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변경했다.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문구가 추가되고 ‘거부할 수 있다’를 ‘제한될 수 있다’고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재발급,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약관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에 따라 신세계 상품권의 문제점을 법원이 판결로써 밝혀주도록 원래 소송 내용을 변경해 ‘신세계가 10만원 상품권의 재발급과 함께 3000만1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최근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 측은 “아직 A씨의 소장을 접수하지 못했다. 소장을 확인한 후에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10만원짜리 소송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다. 변호사인 나도 이런데 일반인들은 어떨까 싶다”며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많은 사람이 힘들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