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술자리서 동료 女의원에 폭언한 인천 구의원 모욕죄 송치

동료의원에 사과했지만 고소장 접수





교육 연수 도중 마련된 술자리에서 동료 의원에게 폭언을 한 구의원에게 모욕죄가 적용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인천 서구의회 A 남성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3월 27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모 호프집에서 동료인 B 여성 의원에게 폭언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구의회 의원 20명은 부산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의원 역량 강화 연수를 받고 있었다.

B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첫날 뒤풀이 자리에 강범석 서구청장이 격려차 방문했다”며 “A 의원이 갑자기 구청장에게 서구복지재단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뒤 상황이 격해졌고 그를 진정시키려 하자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의원은 이튿날 B 의원을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B 의원으로부터 A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정황을 조사한 끝에 A 의원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