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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동료 女의원에 폭언한 인천 구의원 모욕죄 송치

동료의원에 사과했지만 고소장 접수





교육 연수 도중 마련된 술자리에서 동료 의원에게 폭언을 한 구의원에게 모욕죄가 적용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인천 서구의회 A 남성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3월 27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모 호프집에서 동료인 B 여성 의원에게 폭언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구의회 의원 20명은 부산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의원 역량 강화 연수를 받고 있었다.

B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첫날 뒤풀이 자리에 강범석 서구청장이 격려차 방문했다”며 “A 의원이 갑자기 구청장에게 서구복지재단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뒤 상황이 격해졌고 그를 진정시키려 하자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의원은 이튿날 B 의원을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B 의원으로부터 A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정황을 조사한 끝에 A 의원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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