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등 원자력발전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이 한데 모여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경북 울진군과 경주시, 울산시 울주군, 부산시 기장군, 전남 영광군 등 전국 5개 원전 소재지 지자체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2차 행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 건의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건의서를 통해 “원전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수천 년 동안 추적 관리가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라며 “그런데도 (5개 지역은) 정부 정책 부재로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하는 사용후핵연료 위험을 떠안고 살아왔고 영구 처분장이 마련되기 전까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이익을 위한 소수 희생은 강요될 수 없는 것으로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며 “하지만 여야에서 각각 발의된 특별법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며 지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은 오랜 기간 사용후핵연료 위험을 떠안고 있는 직접 이해 당사자로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 원전 소재 지자체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후보지 제외, 구체적 건설·운영 일정 명시 등을 건의했다.
특별법은 2021년 9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데 이어 2022년 8월 국민의힘의 김영식·이인선 의원이 차례로 제안했다. 여야 모두 큰 틀에서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여당에서 야당으로 자리를 옮긴 민주당의 몽니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이해 당사자들이 연이어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앞서 부산시 등 원전 소재 4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도 지난달 24일 국회 산자위와 원자력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골자는 △원전 안전 정책 수립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 개정 △전력 생산지와 원거리 소비지와의 전기요금 차등 적용 △원전 인근 기초 지자체의 방재 훈련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도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명시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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