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가상자산 관리업체 비트고(BitGo)가 가상자산 투자 기업 갤럭시디지털(Galaxy Digital)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12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작년 두 기업의 12억 달러 규모 인수 합병이 무산되며 비트고는 갤럭시디지털에 약 1억 달로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비트고가 미국 내 상장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에 관한 정보 등을 명확히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기업 합병 거부 등 권한은 갤럭시디지털에 있다고 봤다. 비트고 관계자는 “당사는 항소할 계획”이라며 “갤럭시디지털이 부당한 절차로 계약을 종료한 것”이라고 했다. 비트고는 두 기업의 인수합병 무산이 갤럭시디지털의 일방적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비트고는 미국 네바다주 기반 커스터디 업체인 프라인트러스트와 인수 계약을 완료하고 규제 당국의 승인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프라임트러스트는 “이번 인수합병은 업계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합병된 기업만큼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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