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수(稅收) 부족에 대해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수 부족 상황과 관련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금년의 세제가 확정된 상황에서 세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수 확보하는 것은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8월경, 늦어도 9월 초에는 세목에 대해서 진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세수) 상황을 체크해 볼 것”이라며 “제도 틀 안에서 잉여금이나 기금, 여유 자금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서 금년에 당초 예정한 세출, 민생예산 등은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한시적으로 세제감면을 한 부분이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세 부담 수준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법 개정에 대해선 “내년도 본예산 제안을 하면서 세법 개정안을 또 추가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때 한꺼번에 같이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추 부총리는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해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라며 “(정부는) 보조금을 줄 때도, 지급된 후에도 법규에 맞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엄정하게 검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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