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캐피탈이 대손충당금 적립을 소홀히 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를 통보받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OK캐피탈에 대한 검사를 통해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을 지적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OK캐피탈은 내규 지침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대손충당금 적립 지침에 따르면 대손충당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차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부도율 및 부도 후 손실률을 고려해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OK캐피탈은 단순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등을 참고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자체적으로 경험손실률 등을 분석하지 않고 신용평가사가 제공한 전체 기업의 평균 부도율을 일괄 적용하는 등 외부 자료를 활용해 부도율을 측정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도 미흡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여신금융협회의 ‘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에 따르면 PF사업성 평가 결과가 ‘보통’ 이하인 부동산 PF대출은 개별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별도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금감원은 “차주의 특성을 고려해 대손충당금 적립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부동산 금융 등 특정 업종에 여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OK캐피탈이 취급한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 비중이 상당히 높았지만 여신 한도 기준을 두지 않았다.
아울러 부동산PF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에 따라 부동산PF 대출 관련 사후 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하지만 사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모범 규준에서 요구하는 사후 관리 기준 등을 회사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브리지론 사업장 등에 대한 사후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부동산PF 대출 사후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사업성 평가 기준을 포함한 업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부동산PF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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