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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차 하한가 사태'에 주가조작 특별단속반 활동 강화

유사 사례 수집 작업 착수…주식카페 의심

당국, 일부 종목 이상신호 사전 인지한 듯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지난 4월 24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8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이어 이달 14일에도 무더기 주가 급락 현상이 나타나자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특별단속반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1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은 전날 5개 종목 하한가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례 파악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불공정거래 단서를 모으고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1일부터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 70명에서 95명으로 충원하고 특별조사팀·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했다. 4월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이 가운데 특별조사팀은 올해 말까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을 하는 조직이다. 7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주식 리딩방 ‘집중 신고 기간’으로 설정했다. 특별조사팀은 투자 설명회 현장을 단속하고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할 예정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지난 14일 하한가 사태가 네이버의 한 주식 정보 카페와 연루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방림(003610)·동일산업(004890)·만호제강(001080)·대한방직(001070)과 코스닥 종목인 동일금속(109860) 등 5개 종목 모두 해당 카페에서 추천된 종목들이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또 당국이 이들 중 일부 종목의 이상 거래 흐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높이 봤다. 특히 대한방직의 경우 카페 운영자인 강모 씨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 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에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종목과 SG증권발 사태 때의 8종목 모두 주가가 장기간 꾸준히 상승하다가 급락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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