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제2의 무더기 하한가 종목들에 대해 시장 안정 조치로 ‘거래 정지’ 카드를 꺼내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매도해 원금을 일부라도 상환하려는 시도가 원천적으로 막혔기 때문이다. 거래 정지 종목이라도 신용대출 연장은 불가능해 이자는 물론 정해진 날짜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고 연 9%대의 고금리 연체이자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하한가 사태로 이날부터 거래가 정지된 5개 종목(동일산업(004890)·방림(003610)·대한방직(001070)·동일금속(109860)·만호제강(001080))의 개인 주주들은 거래 정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투자자는 종목 토론방에 “금융감독원 등 조사가 들어간 이상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면 (역시나) 하한가를 기록할 것이 뻔하다”며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아 현금을 확보하려 했는데 투자금만 묶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거래가 정지됐지만 신용대출 등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됐다. 증권사들은 거래 정지 종목이라도 만기일이 오면 무조건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다수의 증권사는 현금 변제를 우선으로 하고 불가능할 경우 반대매매에 나선다. 이마저도 어려우면 미수금으로 전환한다.
거래가 정지돼 반대매매가 어려우면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키움증권은 연 9.7%의 연체이자를 날짜로 계산해 부과한다. 연체이자 외에 원금에 대한 이자도 그대로 내야 한다. 금융 당국이 매매거래정지 기한을 밝히지 않은 만큼 개인 주주들의 손해는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 4월 차액결제거래(CFD) 사태를 겪은 증권사들은 5개 종목에 대해 증거금률을 100%로 높이고 신용대출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는 등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NH투자증권은 전날 오후 6시부터 5개 종목을 100% 징수 종목에 추가하고 신용 융자, 담보대출 종목에서 제외했다. 삼성증권과 SK증권도 5개 종목에 증거금률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신규 신용·대출 및 만기 연장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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