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으로 주택 소유권을 잃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이용자의 주거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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