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4500만원 국내 첫 환수

법무부, 대만과 형사사법공조 통해 2년여 만에 환수

법무부가 지난 15일 대만 당국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원을 국내로 환수했다. 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가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국내로 환수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형사사법 공조 사례다.

법무부는 대만과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지난 15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A(71) 씨의 피해금 4510만 원을 국내로 환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금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정부합동수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A 씨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 가량인 5000만 원을 잃었다. 법무부는 피해금을 챙긴 대만인 수거책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했다가 대만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당국에 압수된 451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개시했다.

양국은 형사사법 공조 조약의 부재 등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건 내용과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피해금 이전 방식과 절차에 합의해 환수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만 당국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사건 발생 4년 만인 지난 15일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환수액은 피의자가 사용하고 남은 현금 전액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형사사법 공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한편 해외에 도피한 보이스피싱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