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환율관찰대상국으로 한국 또 지정

올 하반기엔 제외 가능성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매번 관찰 대상국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제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미 재무부는 2023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스위스·독일·말레이시아·싱가포르·대만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상위 20개 교역국의 거시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해 심층 분석국 혹은 관찰 대상국을 지정한다. 미국 무역촉진법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되면 관찰 대상국, 모두 해당되면 심층 분석국이 된다.

이번에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무역 흑자(370억 달러) 기준에만 해당됐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한 번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면 향후 최소 두 번의 평가에서도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한다. 일시적 요인에 따른 변화일 수 있기에 긴 시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 직전 보고서에서 대미 무역 흑자와 함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 기준에 해당돼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이 됐다. 만약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서도 1가지 기준만 해당하면 하반기부터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에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안보와 경기 회복, 취약 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제도 강화, 창업 지원 등의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이었던 일본은 2회 연속 1가지 기준만 충족하면서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