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음)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여야는 소위에서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심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이날 소위에서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 등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빠른 시일 내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마무리 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범위, 절차 등에 대해 정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다루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소위에 상정됐지만 역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대통령령에 부여하고 광고 수단에 ‘앱 광고’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변호사 광고를 둘러싸고 플랫폼 업계, 변호사협회 측의 입장이 첨예해 결론 도출까지 진통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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