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외화금고를 설치한다. 정부가 외화차관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전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정부가 개도국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EDCF를 통해 제공하는 외화차관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정부가 시중은행에 외환 출납이 가능한 외화계정(외화금고)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소모적인 환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존 EDCF에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원화계정만 있어 기존 외화차관 원리금 회수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규 외화차관을 집행할 경우에는 원화를 외환으로 환전해야 한다.
단 시행령 개정으로 외화금고가 설치되면 회수한 원리금을 환전 없이 신규 외화차관 집행에 바로 투입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전 비용을 절감하고 외국환 국고 수납 및 출납 구조를 단순화해 외화차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외화금고은행을 선정한 후 외화금고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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