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금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 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6단체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아주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불법쟁의행위에 인용한 꼼수 판결”이라며 “왜 유독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 우려했다. 6단체는 “우리 기업들은 매년 반복되는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사업장을 점거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번 대법원 판결과 같이 조합원의 불법 가담 정도와 손해 발생의 기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경우 산업현장은 무법전치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야권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사 관계를 파탄내는 판결이 속출하면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 밝혔다. 또 “기업들이 부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연을 기능에 충실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대법원은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은 조합원들이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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