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불법 공매도' 과징금 10여곳 추가 부과…佛운용사 "파산해서 못내"

증선위, 3월 첫 사례 이어 최근 무더기 의결

금감원 '42곳 계획' 중 일부…대부분 외국계

세번째 과징금은 'AUM인베스트' 480만원

증권선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는 금융투자 회사 10여 곳에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금융 당국이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2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최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프랑스계 자산운용사 AUM인베스트(Invest)에 과징금 480만 원을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다. AUM인베스트는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강화된 공매도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는 세 번째 회사가 됐다. 앞서 증선위는 3월 UBS증권과 ESK자산운용에 21억 8000만 원, 38억 7000만 원씩 총 60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무차입)에서 매도 주문을 냈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 전까지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불법 공매도에 주문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법을 바꿨다.



증선위는 AUM인베스트에 대한 제재 이후에도 10여 곳의 금융투자 회사에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과징금 부과 계획 대상이라고 밝힌 42곳 중 일부로 대부분 외국계 금융투자사다.

이런 가운데 AUM인베스트는 금융 당국에 480만 원의 과징금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최근 위반 행위와 과징금을 기재한 금융위의 서면 우편을 수취하지 않겠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회사가 이미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증선위는 3월 첫 과징금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 분쟁과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그 규모를 애초 산정된 금액보다 20%가량 줄였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파산하는 외국 회사에 과징금을 받아내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