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할 당시 상당수 약국은 감기약 품귀 현상을 빚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된 최근에는 독감·감기 환자가 급증해 소아용 해열제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 8월부터는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의약품 수요·공급 예측 모델이 각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런 수급 불균형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여객선, 크루즈 등 관광유람선과 달리 마리나(요트·보트) 선박에서는 음식을 사먹을 수 없다. 관광유람선 운영업자 등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 등은 규정이 없어 음식점 영업신고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인허가 규정을 정비하게 되면 마리나 선박에서도 음식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내놓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가 주로 정부가 선정한 과제였다면 이번에 발표한 2.0 과제는 대부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굴한 과제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2.0 과제는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 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5개 분야 80개로 마련됐다. 분야별 핵심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에서는 AI 기반 의약품 수급 예측 모델 개발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의약품 품귀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연내 개발해 2024년 8월 시범 적용한다는 목표다.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분야에서는 내년 3월까지 마리나 선박 내 음식점 영업 허용이 주목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이 밖의 선박에서는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밖에 미래산업 지원 부문에서는 2023년까지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 품목 신설 및 허가기준 마련, 글로벌 규제 조화·지원 분야에서는 연내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 불합리한 규제 정비 부문에서는 내년까지 우수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 실시가 눈에 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는 71%의 추진율을 보이는 규제혁신 1.0 과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2.0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는 2024년까지 성과를 내겠다”며 “오는 2023년에는 규제개혁 3.0, 2024년에는 4.0으로 국민과 함께하겠다”라고도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약처의 적극적 규제개선 활동을 요청했다”며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2.0 과제 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이라는 제1 가치를 충실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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