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투자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 채권펀드(하이일드펀드)를 출시했다.
신한증권은 22일 다올공모주하이일드펀드와 교보악사공모주하이일드플러스펀드 판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12일부터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이자와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된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별도 과세하는 것이다.
분리과세 혜택은 국내 거주자에 한해 가입일부터 3년간 적용된다. 세제 혜택은 가입액 기준 1인당 3000만 원 한도이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투자자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1년 이내에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은 추징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공모펀드는 BBB+ 등급 이하 회사채(A3+ 등급 이하 전자단기사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하이일드펀드는 고위험·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진다.
연말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공모주를 5% 우선 배정하고 내년부터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은 2025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이상민 펀드상품부장은 “투자 수요와 기업공개(IPO) 시장 상황을 반영해 분리과세 하이일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