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줄어들고 있는 저축은행 점포 수에 금융 소비자들의 이용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자 저축은행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점포 폐쇄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 신고 기간이 현행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고, 점포 폐쇄 사전검토서 등 폐쇄 사유를 담은 사전 결과 보고 절차가 생긴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점포 폐쇄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대해 실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저축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폐쇄 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에 저축은행중앙회에 사전 신고를 하고, 이후 중앙회가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해당 저축은행은 점포 폐쇄 후 7일 이내 결과만 보고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폐쇄 2개월 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폐쇄 사유를 담은 사전 검토서를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점포 폐쇄로 발생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중앙회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강화에 나선 이유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저축은행 점포 수로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에서 운영하는 총 점포 수는 2018년 말 312개에서 2019년 말 305개, 2020년 말 304개로 줄더니 2021년 말에는 294개로 300개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에는 이보다 11개 더 줄어든 283개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영업점 폐쇄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가이드라인 효력은 다음 달 3일부터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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