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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점포 폐쇄 절차 강화…금융 소비자 불편 최소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저축은행 점포 수에 금융 소비자들의 이용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자 저축은행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점포 폐쇄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 신고 기간이 현행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고, 점포 폐쇄 사전검토서 등 폐쇄 사유를 담은 사전 결과 보고 절차가 생긴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점포 폐쇄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대해 실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저축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폐쇄 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에 저축은행중앙회에 사전 신고를 하고, 이후 중앙회가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해당 저축은행은 점포 폐쇄 후 7일 이내 결과만 보고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폐쇄 2개월 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폐쇄 사유를 담은 사전 검토서를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점포 폐쇄로 발생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중앙회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강화에 나선 이유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저축은행 점포 수로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에서 운영하는 총 점포 수는 2018년 말 312개에서 2019년 말 305개, 2020년 말 304개로 줄더니 2021년 말에는 294개로 300개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에는 이보다 11개 더 줄어든 283개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영업점 폐쇄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가이드라인 효력은 다음 달 3일부터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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